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 이라는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1. 2018.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B 명의의 ① D 은행 (E) 계좌, ② F 은행 (G) 계좌, ③ F 은행 (H) 계좌, ④ I 은행 (J)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OTP 등의 접근 매체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2018.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C 명의의 ① K 조합 (L) 계좌, ② K 조합 (M) 계좌, ③ K 조합 (N) 계좌, ④ D 은행 (O) 계좌, ⑤ D 은행 (P)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와 OTP 등의 접근 매체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 불상의 ‘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