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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사이트 운영자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15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기 구리시 C 소재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신한 은행 계좌 (F, G, H, I, A, J, K), - 국민은행 계좌 (A, 2차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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