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와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동종 범죄로 이미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 매번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오다가 원심 범죄사실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 25. 동종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3. 9.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11. 4. 27.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