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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1209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오투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다음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위 각 경매사건은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7.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4,4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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