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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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우드코리아(이하 ‘이우드’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우드의 채권자 C가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달 18일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2016. 9. 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2.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피고는 이우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51,00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1.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다.
나. 적용법리 (1) 주장증명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인 이 사건에서도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요건사실인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