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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27 2017고단336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성 군수에게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골재 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2016. 2.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고성군 E에서 총 113,150㎥ 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골재 채취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채 채취업을 경영하려고 하였거나 F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를 생략함) 가 골재 채취허가를 받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별도로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은 고성 군수에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자이다.

F의 이사들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제 3자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여 피고인 B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F에 6억 원 이상을 빌려 주고,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대여금 및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F 과 사이에 골재 생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생산 일체를 책임지고( 제 1의 다.

항), 인허가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장비를 F 명의로 이전하여 주는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제 2의 나. 항), 생산에 직접 필요한 인원은 피고인 B이, 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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