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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85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선별한 토사( 이하 ‘ 이 사건 토사’ 라 한다) 는 골재의 재료가 아니므로 골재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사는 구 골재 채취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2조의 4 제 1 항 제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2 [ 별표 1의 3] 의 골재의 용도 별 품질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를 골재 내지 골재 원료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명의로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골재 채취업을 하고 있었는데, 현행 골재 채취법 제 32조 단서에 의하면, 골재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의 무가 면제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사를 모래와 자갈로 선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에서, 구 골재 채취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의 문구 자체의 호응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 골 재 원료’ 는 골재를 포함한 다른 부수 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골재란 ‘ 하천, 산림, 공유 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 ㆍ 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 존하는 암석( 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것( 구 골재 채취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모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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