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외 2 필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골재 채취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골재 채취업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인 강서 구청에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 무신고 골재 선별 ㆍ 파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1,000㎥ 규모 이상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구청인 강서 구청에 골재의 선별, 파쇄 등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직접 또는 E으로 하여금 파쇄기를 이용하여 2,000㎥ 상당의 골재를 선별, 파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등록 골재 채취업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미신고 골재 선별 파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하고 시설을 철거하여 더는 골채 채취업을 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