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 차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경부터 2017. 1. 15. 경까지 남양주시 E 등 9 필지 (8,900 ㎡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골재를 선별하여 파쇄하고 이를 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 차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남양주시 E 등 9 필지 (8,900 ㎡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 채취업체인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골재를 선별하여 파쇄하고 이를 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에 따른 재판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골채 채취업을 계속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7. 12. 11. 새롭게 골재 채취업 등록을 마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