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차8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29. “E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명령은 2006. 4. 18.경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E의 아들, 피고 B은 E의 동생이며, 원고는 현재 E과 사이에 동업자금반환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28509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7. 23. 피고 D 명의로 남편 F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4. 28. 피고 C 명의로 2008. 4. 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24. 피고 B 명의로 2012.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은 2008. 4. 28.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5,000만 원은 보통대출, 1억은 자립예탁금대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8. 2.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여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E의 무자력 E은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4. 2. 6.자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2008. 4.경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피고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