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8. 12....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7차1037호로 양수금 15,940,766원 및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12. 29.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3. 4. 2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3) 한편, 동해시 F 대 12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0. 9.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8. 12. 18. E에게 5/13 지분에 관하여, H, I, J, D에게 각 2/13 지분씩에 관하여 1995. 6.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5/13) 및 D의 지분 (2/1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8. 12. 22. 접수 제14754호로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2008. 12.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의 지분 및 D의 각 지분에 대하여는 2009년경부터 최근까지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D과 E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는 D, E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