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차8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29. “E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10.부터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4. 1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변동 등 1) 피고 D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8. E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200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7. 24. E의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2012.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 C은 2008. 4. 28.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이하 ‘평택성동신협’이라 한다)과 대출계약(5,000만 원은 보통대출, 1억은 자립예탁금대월)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평택성동신협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B은 2013. 8. 2.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여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E의 무자력 E은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현재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평택성동신협에 대한 2014. 2. 6.자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갑 제2, 3, 4, 6, 7, 8, 11, 12, 14 내지 2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평택성동신협,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