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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9 2016가단374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소외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934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7. 위 법원으로부터 ‘E은 대한주택공사에 888,627,2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1. 21.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E에 대하여 가지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1. 26.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2016. 10. 31. E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F'라 한다

은 1990. 2. 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8. 7. 28. E의 매제인 피고 B 명의로 1998. 7.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피고 B의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06. 2. 14.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하 '피고 B의 본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G'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93. 10. 21. 소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2008. 4. 2. E의 동생인 피고 D 명의로 2008.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피고 D의 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10. 10. 5. E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201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E은 2009. 4. 3. 사망하였고, I, J, 피고 C, K, K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이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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