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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구합23266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D생)은 E(F생)의 아들이고, G(H생)은 E의 아내이다.

원고

A(I생)은 E의 동생이며, J(K생)은 원고 A의 딸이다.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L 일원 54,28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ㆍ공고 및 정비구역 지정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8. 2. 2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M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공람기간을 2008. 2. 27.부터 2008. 3. 14.로 정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ㆍ공고하였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8. 6. 18.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N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16. 3. 16. 부산광역시 고시 O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피고 조합은 2016. 12. 2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12. 28.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P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변동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던 부산 남구 Q 지상 시멘트블록조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8.1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3. 26. E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9. 17. R 명의로 2019.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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