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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7: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주취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길 종용하자, "너희들이 뭔데 씨발, 나한테 지랄이야 한판 뜨자."라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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