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0:4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7호선 중계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채 쓰러져 자고 있었다.
이때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가 112신고(NO : 584번)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사 E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E의 안면부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체포 당시 자신을 깨우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진술거부권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법하므로,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들이 받았고, 경찰관들로부터 경찰관에게 이러면 처벌받으니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경사 E의 얼굴을 들이받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절차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