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00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239 부산사하경찰서 장림파출소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안에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움직이는 택시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시비가 되어 택시 운전자와 위 파출소로 온 후 피해자인 부산지방청 2기동대 소속 경찰관 B(3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한판 붙자, 입봉으로 뜨자, 내가 질 것 같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B의 지구대 지원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관계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