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476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9] 피고인은 2013. 7. 2. 2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피고인이 D횟집에서 기르는 흰색 진돗개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괴롭히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횟집 사장 및 종업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고 싶어, 야, 이 짭새 개새끼야, 씨팔 옷 벗겨버린다, 내가 옷 벗겨서 죽인 경찰관이 여럿이야, 너도 죽고 싶어, 야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498] 피고인은 2013. 7. 17. 23:15경 남양주시 F소재 G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정식허가를 받은 깡패경찰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하자 “야 개새끼야, 나랑 옷 벗고 한판 뜨자”, “야 허가받은 깡패, 옷 벗어, 한판 붙게, 씨발 어쩔껀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177] 피고인은 2013. 7. 19. 22:0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퇴근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이를 보고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볼펜을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니가 먼데 씹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릴까, 씹새끼야 야 이 깡패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387] 피고인은 피해자 J(42세), 피해자 K(42세)의 동네 선배로서, 위 J에게 빌려준 1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 J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L의 주선으로 위 J와 화해하기 위해 위 J, 위 K, M를 만나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