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 20:3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시 D원룸 102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 105호에서 거주하는 파키스탄 출신의 E이라는 이웃 주민이 평소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 위 105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E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105호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E 및 같은 건물 106호에 사는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이 십새끼야, 어디서 왔냐, 이 개새끼야, 너도 남자니깐 나랑 한판 뜨자,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후 다시 자신의 주거지인 위 D원룸 102호에 돌아가 팬티만 입은 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2013. 12. 11. 20:50경 위 D원룸 102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 지랄이야, 씨부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너 벼락 맞아 뒤져, 이 씨발놈아, 그건 니가 왜 알아야 되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욕 안해, 이 씨발 새끼야, 나 A이다 A”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