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66] 피고인은 2012. 5.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9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64] 피고인은 2012. 4. 4. 22:0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윈저 양주 4병을 마시고 접대부 3명을 불러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및 봉사료 등 합계 1,4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90] 피고인은 2012. 7. 27. 03:30경 안양시 동안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94] 피고인은 2012. 8. 10. 03:00경 군포시 M, 2층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라이브'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