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537]
1. 2016. 9. 10.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앱솔루트 보드카 1병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9. 1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01:30경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리 아사히 보드카 1병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2]
3. 2016. 9. 8. 첫 번째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11:00경 군포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서, 사실은 염색과 커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 L으로부터 대금 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