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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5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미지급임금 부분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액에서 10%를 차감한 시간당 3,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것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급의 10% 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잘못이 없다.

나. 주휴수당 부분 피고인은 E에게 금전적 보탬을 주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늘려 주었는데, 그 결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편의를 배푼 피고인에게 실제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미지급임금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E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판시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위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 이하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이상, E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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