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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2 2012고정77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건물관리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8. 10.부터 2010. 12. 31.까지 위 F에 소속되어 같은 회사가 경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건설회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하여, 200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 시간급 3,770원보다 적은 시간급 3,558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Ⅰ(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표Ⅰ(범죄사실) 기간 최저임금액 피고인 지급액 월 단위 미지급 차액 시간급 (고시) 월 단위 환산 (시간급 × 258.54시간) 시간급 (월 지급액 ÷ 258.54시간) 월 지급액 2008년 1~7월 3,770 974,695 3,558 920,000 382,865 8~12월 3,770 974,695 3,693 955,000 98,475 2009년 1~12월 4,000 1,034,160 3,693 955,000 949,920 2010년 1~12월 4,110 1,062,599 3,848 995,000 811,188 월 소정근로시간 수 : 258.54시간 계산근거 : 월 소정근로시간 258.54시간[= 1일 실근로시간 17시간 × 365일 ÷ 2일(격일제) ÷ 12개월] 합계 2,242,448

2. 피고인은, 위 H에 대하여 근로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합계금 2,242,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H 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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