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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9 2005고단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2. 9. 중순 02:00경 여수시 D오피스텔 203호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9세)이 동거하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소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2. 2002. 10. 초순 23:00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던 G 유흥주점 특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속여 30만 원을 빌려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3. 2002. 10. 초순 09:00경 위 D오피스텔 203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누른 다음 각서를 쓰도록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E의 아들인 H을 죽여도 좋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4. 2002. 12. 31. 16:00경 위 D오피스텔 203호에서 피해자 E이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찬 다음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5. 2003. 4. 말경 05:00경 위 D오피스텔 203호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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