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08. 3. 3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지점 부근에서 처인 피해자 F(여, 48세)가 우리은행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팔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좌상 등을 가하고, (2) 2008. 8. 5.경 대전 서구 G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우리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 살아보니 힘들어 집에 기어들어 오려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3) 2009. 3. 18. 2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의견차이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 팔, 좌측 다리 타박상을 가하고, (4) 2009. 5. 6.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아파트 104동 601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5) 2013. 3. 9. 14:30경 위 G아파트 104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따라와, 씨발년아. 니 년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