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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28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J, K(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L은 ‘한일파’라는 폭력조직의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M은 2011. 9. 10. 22:0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N으로부터 피해자 O(17세)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내가 한일 파 M이다. 씨발놈아. 거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D, L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대전 중구 대흥동의 대흥공원으로 가면서 C 등에게 연락하여 다른 한일파 조직원들을 불러 모으게 하였다.

C는 M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에 도착하여, M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들어 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위 공원에 온 피해자 P(19세)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동인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D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 O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동인이 다른 피고인 등에게 맞아 기절을 하자 위 각목으로 동인의 다리를 3회 때렸다.

E은 C로부터 M이 피해자 O와 시비가 되었다는 말을 전해듣고, 한일파 조직원인 F 등에게 전화하여 위 대흥공원으로 모이게 하고, C, D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 O가 피고인 등을 피해서 도망가자 F 등에게 “저 새끼 잡아라.”라고 말하며 동인을 붙잡아 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M이 피해자 O와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C, D 등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옆에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F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대흥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O가 D 등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동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동인의 온몸을 수회 밟고, 동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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