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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2 2015고합87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7]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피고인 A의 전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3. 오후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불러 이를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23. 18: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G건물 203호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손과 발로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주방 쪽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밟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과 코가 상당히 부어오르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입이 부었으며,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부딪쳐 두피가 찢어지면서 많은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배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발뒤꿈치로 어깨를, 발등으로 허벅지를 각각 때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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