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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5가단13834
공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64,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의 공사(이하, 아래의 공사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그 공사를 마쳤다.

현장명 공사기간(계약서) 공사완공일 청라A-26BL동양엔파트4차 2010. 11. 20.~2011. 7. 31. 2011. 7. 31. 청라 SK VIEW 2010. 12. 25.~2012. 1. 25. 2012. 4. 30. 영종하늘도시 A-34 동보노빌리티 2011. 11. 1.~2012. 6. 30. 2012. 8. 청라A-39BL동양엔파트5차 2011. 11. 1.~2012. 7. 31. 2012. 7. 해태음료 평창공장 2012. 12. 18.~2013. 4. 30. 2013. 4. 30. 홍천 휴네스트 2012. 9. 18.~2013. 4. 30. 2013. 4. 30. 신봉자이6차 2012. 7. 30.~2014. 6. 30. 2015. 3. 31. 나.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 공제 내역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공사별 피고의 공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하 이 사건 공제’라고 하고, 아래의 표를 ’이 사건 표‘라고 한다). 현장명 공제금액 합계 고용보험료 어음할인료 퇴직공제부금 nego금액 추가공사비 기타1 기타2 청라 A-26 BL 동양엔파트4차 1,353,088 1,353,088 청라SK VIEW 70,537,421 14,411,122 8,798,899 9,327,400 (토사반입 기성) 38,000,000 영종하늘도시 A-34 동보노빌리티 54,980,805 4,576,575 738,000 9,626,230 (과다지급 기성) 33,000,000 (현장소장급여) 7,040,000 (폐기물처리비용) 청라 A-39 BL 동양엔파트5차 2,702,476 1,148,576 1,553,900 해태음료 평창공장 5,162,229 3,394,500 1,767,729 홍천 휴네스트 3,698,696 3,698,696 신봉자이6차 29,763,998 11,212,300 6,919,798 5,801,800 (과다지급 기성) 1,830,100 (근재보험료) 4,000,000 (노임대체유보금) 총 합 계 168,198,713 35,218,282 20,295,272 2,291,900 24,755,430 38,000,000 34,830,100 11,04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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