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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4 2018나5789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개관 1)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등을 경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D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는 D 등에서 시공한 E지구, 세종시 공사현장 등에 현장반장으로 시공참여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에 관한 송금내역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2. 3. 23. 2,000,000원, 2012. 5. 24. 5,000,000원, 2012. 5. 30. 7,700,000원, 2012. 9. 28. 4,500,000원, 2012. 12. 4. 4,500,000원 합계 23,7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7,700,000원 4,500,000원 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4. 원고로부터 수령한 5,000,000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였고, 2012. 5. 30. 원고로부터 수령한 7,700,000원을 G, H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그대로 송금하였다.

다. B에 관한 차용증 작성 및 송금내역 1) 원고는 2012. 11. 27. B으로부터 채무자를 B, 연대보증인을 피고, 이자를 금융거래은행이자, 변제기를 2013. 11. 30.로 정하여 2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B은 원고에게 2012. 12. 31. 18,000,000원, 2014. 6. 10. 2,000,000원 합계 20,000,000원(= 18,000,000원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능률급 근로계약의 체결 등 [능률급 근로계약서(팀장)]

1. 원도급자: 주식회사 I

2. 현장명: E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3. 시공범위: 형틀공사

4. 시공성과급 지급: 상기 현장의 기성 정산 및 청구, 지급일에 기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시공성과급 공제: D이 원고에게 공사에 필요한 중기, 기자재를 임대하거나 지급자재가 아닌 기자재, 소모품 등을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D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그 임대료 및 물품대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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