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아래 <계약체결표>(이하 ‘계약체결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를 완료하였다.
<계약체결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 기재에 따랐고,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연번 공사현장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1 청라 동양엔파트4차 아파트(A-26BL) 2010. 11. 20. ~ 2011. 7. 31. 367,006,700 2 청라 에스케이뷰 아파트 2010. 12. 25. ~ 2012. 1. 25. 1,603,320,000 3 영종 동보노빌리티 아파트(A-34BL) 2011. 11. 1. ~ 2012. 6. 30. 487,700,000 4 청라 동양엔파트5차 아파트(A-39BL) 2011. 11. 1. ~ 2012. 7. 31. 1,434,000,000 5 해태음료 평창공장 창고동 2012. 12. 18. ~ 2013. 4. 30. 420,700,000 6 홍천 휴네스트 골프클럽하우스 2012. 9. 18. ~ 2013. 4. 30. 275,200,000 7 광교 신봉자이6차 아파트 2012. 7. 30. ~ 2014. 6. 30. 458,70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공제내역표(이하 ‘공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63,322,103원을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부당공제된 공사대금을 2015. 7. 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고, 그 우편물은 2015. 7. 13.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