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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553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대사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1) 주식회사 한일아키텍(이하 ‘한일아키텍’이라고만 한다

)은 2011. 8. 18. 피고로부터, ‘B 대사관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8. 12. ~ 2012. 5. 31.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일아키텍과 피고는 2013. 5. 28. 발주자 요청에 따라 유리 사양을 고급화하고 백패널 작업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은 11억 5,54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며 공사기간은 2011. 8. 12.부터 2013. 6.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대사관 공사 변경계약’이라 하고, 한일아키텍이 시행한 위 공사를 ‘대사관 공사’라 한다). 3) 한일아키텍은 2013. 6. 10.경 대사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한일아키텍에게 대사관 공사대금 중 10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홍천 숙소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1) 한편 한일아키텍은 2012. 11. 7. 피고로부터, ‘홍천 C 직원 숙소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대금은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기성 수령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며, 공사기간은 2012. 10. 8. ~ 2013. 2. 28.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홍천 공사계약’이라 하고, 한일아키텍이 시행한 위 공사를 ‘홍천 공사’라 한다). 2) 한일아키텍은 이에 따라 홍천 공사를 실시하던 중, 홍천 공사계약에 적시되어 있지 않았던 플라스틱 창호의 래핑(wrapping) 작업을 실시였다. 3) 한일아키텍은 2013. 2. 28.경 홍천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한일아키텍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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