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171 - 피고인 A]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13. 02:40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길을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위 집 마당에 있던 진돗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위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을 들어서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44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3:05 경 창원시 진해 구 H에 있는 ‘I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6 세) 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과 싸우던 중 상처를 입어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소방본부 J 소속 소방 교 피해자 K(30 세) 등에 의해 창원시 진해 구 L에 있는 M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3:30 경 위 M 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가 “ 구급차량에서 내리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N 따 까 리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 씹할 놈 아 내가 때렸냐,
씹할 좆같은 공무원 새끼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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