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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9 2017고단80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20:10 경 거제시 F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9 세 )으로부터 ' 양 아치 아니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담벼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9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뜨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은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각막 이식 봉합부 파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중 일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 기재 중 각 일부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112 신고처리 표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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