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1. 20:4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2 층 이벤트 실( 치어 리더 실 )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이벤트 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소유인 약 4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장 지갑 1개, 현금 35만 원,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 피해자 H( 여, 26세) 소유인 약 5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 현금 24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상품권( 신세계 1만 원권, 5천 원권, 롯데 1만 원권) 각 1매, 피해자 I( 여, 24세) 소유인 개 당 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스타킹 2개, 양말 1개, 피해자 J( 여, 22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및 보조 배터리 각 1개, 피해자 K( 여, 22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고속 충전기 1개를 각각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20:00 경 인천 부평구 L, M 1 층에 있는 치어 리더 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치어 리더 실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여, 43세) 소유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0여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2. 20:30 경 위 F 이벤트 실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O( 여, 33세) 과 위 이벤트 실을 이용하는 치어 리더들의 스타킹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근에서 잠복수사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K, N, O, 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