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파주시 I 임야 9,917㎡ 중, 원고 A에게 6/8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감정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시 J 임야 1정에 관하여 1918(대정 7년). 6. 15. K에 주소를 둔 L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절차를 거쳐 파주시 J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M은 1981. 3. 25. 사망하였고 M의 배우자 N는 1983. 9. 3. 사망하였으며, M의 자녀로는 장남인 O와 차남인 P가 있다. 라.
P는 2011. 1.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 H가 있다.
마. O는 피고를 상대로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M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M의 호주상속인인 O가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502호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8.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 중 5분의 3 지분이 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6. 29. 확정되었다.
바. 그 후 O가 피고를 대위하여 2016. 8. 4.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O가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2/5 지분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 366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