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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5가단2120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일제 강점기인 1913. 6. 11. D에 사는 E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피고는 1998.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에 사는 E은 이 사건 토지 외에 파주시 F, G, H, I, J, K 토지를 사정받았다.

그런데 I, J, K 등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은 모두 원고들의 조부인 L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원고들의 모친으로서 L의 며느리가 되는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M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원고 A 또는 원고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부친인 N은 1966년경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는 배우자인 M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M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원고 A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의 증조부 E은 ‘파주시 O’에서 출생하여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고, ‘파주시 D’를 본적으로 하는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의 조부 L도 위 토지에서 출생하여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의 부친 N도 위 토지에서 출생하였다.

한편, 행정구역인 ‘P’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에 Q, D, R의 일부를 병합하여 만든 것이어서, 그 행정구역 변경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 당시에는 ‘P’라는 행정구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E이 사정을 받아 L이 소유권이전을 받았고, N이 1981. 5.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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