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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가단2196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도로 69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속관계 (1) D은 1947. 10. 12. 사망하였고, E가 D의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2) E는 1997. 1. 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3) 원고의 선친 D은 원적지는 경기 장단군 F이고, 한자 이름은 G이다.

위 H는 1914년 경에는 그 지명이 I이었다가 1930년 경 H로 지명이 변경된 것이다.

(4) 파주시 J이 보유하고 있는 공부에서는 파주시 J에 D(G)이라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1, 2 토지의 권리 관계 (1) 파주군 K 임야 1정 5단 9무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L(G, 주소는 장단군 I)에게 사정되었고, 복구된 위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위 L이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5. 11. 4. 위 임야는 M 임야 1정 5단 2무보와 B 임야 7무보로 분할되었고, B는 분할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변경되었으며, 7무보는 이후 694㎡로 환산등록되어 현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한편, 피고는 1981. 10. 8.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피고 산하의 육군 부대에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2) 파주군 N 임야 1단 1무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L(G, 임야조사서의 주소 기재란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에게 사정되었고, 1964. 10. 28. C 전 495평으로 지적복구되었고, 이후 495평은 1,636㎡로 환산등록되어 현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한편, 피고는 1995. 10. 13.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J원도, 임야도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2 토지는 위 K 임야와 맞닿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6 내지 13, 1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대한 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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