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당부
요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3.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83,750,51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951,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가. 제4쪽 4행의 "금 2,479,551,076원"을 "갑 제18호증의 l(미지급금명세서)에 기재된 각 항목별 비용의 합계 금 2,582,386,362"으로 정정
나. 제5쪽 1행의 "등기부당"을 "등기부상"으로, 제6쪽 19행의 "소득금액에"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에"로 각 정정
다. 제7쪽 마지막 행과 제8쪽 6행의 "금 2,479,551,076원"을 "금 2,582,386,362원"으로 각 정정
라. 제8쪽 5행의 "내지1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의"를 "내지 17, 갑 제15호증의 1내지 13,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9, 갑 제28,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갑제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6호증의 1 내지 7, 갑 제37호증의"로 정정
2.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