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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14. 선고 2006누15068 판결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케드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일컬어 청산소득의 전제가 되는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9,368,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59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36004(2006.05.25)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39,368,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59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갑3,갑5, 을1 내지 을4, 을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8.7.6.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7.22.경 주식회사 ○○케드 (이하' ○○케드' 라 한다) 와의 사이에, 원고의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일체, ○○케드가 동의한 연구인력,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주당 가액을 87,500원으로 산정한 ○○케드의 주식 9,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00.7.26.경 양도대상 중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1대를 제외하여 양도대가를 주식 8,886주로 감축하면서, 위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1대를 각 금 500만 원등 합계 금 1,000만 원에 별도로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양도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0.8.2.경 ○○케드의 주식 8,886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0.10.30.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 가액 777,525,000원(8,886주X87,500)및 위 금 1,000만 원 등 합계 787,525,000원을 원고의 200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공급가액 715,909,090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4.10.1. 원고에 대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344,520,29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506,24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라. 그 후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에서는 2005.8.11. 원고가 위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양도대가 1,000만 원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중 연구용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공급가액 50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5.9.30.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339,368,290원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43,596,99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04.10.1.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은 ○○케드가 원고의 기술 및 연구인력, 자산 등의 사업 전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합병계약인데, 다만 상법상의 합병절차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산양도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777,525,000원은 합병대가로서 청산소득을 구성하는 것이지, 2000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을 거래의 형식에 따라 자산양도계약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777,525,000원을 원고의 200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합병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케드 에게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양도가액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당액인 위 715,909,090원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청산소득 중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은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 에 따라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합병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합병을 청산소득의 전제가 되는 합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절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581 판결참조).

그런데, 갑 제1,3,4,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7.22.경 ○○케드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영업상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채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 원고의 주주들은 2000.7.25.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을 추인함과 아울러 ○○케드 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주식의 배분계획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7.26. 이 사건 제1차 양도계약의 양도대상 중 Migr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 및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1대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2차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나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거나 합병의 등기 등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케드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에 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이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부분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을 일컬어 청산소득의 전제가 되는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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