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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09. 02. 선고 2004구합13301 판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국승]
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당부

요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3.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83,750,51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951,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서 의약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76.2.1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 1977.12.31. 해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1998년경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6.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178,765,000원 및 이에 대한 1995.5.17.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01.7.11. 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국가가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으로 보고 2001.9.1. 원고에 대하여 2001.1.1.부터 2001.8.31. 까지 사업연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72,533,649원 및 법인원천세 216,532,1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2.11.8. 해산등기 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먼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후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 주장의 소송비용 등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 범위내에서 채무 등을 차감하여 청산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국가는 2001.12.21.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원리금으로 금2,163,115,420원(이하 '쟁점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03.3.3. 원고에 대하여 당초 고지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원천세를 취소한 후 쟁점 손해배상금을 2001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변호사 ◯◯◯외 3인의 보수 등 금302,669,066원, 급여 금32,000,000원, 기타 소송관련 비용 금526,250원 합계 금335,195,31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683,750,510원을 부과함과 아울러, 원고와 ◯◯◯변호사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가합◯◯◯◯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면제이익 금59,674,334원을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8,951,1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갑 제6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1내지9,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1) 쟁점 손해배상금 및 채무면제이익은 원고회사의 해산등기일 이후 잔여재산의 추심 및 환가(현금과)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청산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손해배상금 및 채무면제이익을 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원고는 소송비용, 급료 등으로 금 2,479,551,07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 모두 결손이 발생하여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1967.7.18 ◯◯시◯◯구◯◯동 ◯◯-◯◯ 대2,186평을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 중 365평(그 후 같은 동 ◯◯-◯◯ 대334㎡ 외4필지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지방법원 ◯◯가◯◯, ◯◯고등법원 ◯◯나, 대법원◯◯다◯◯)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967.9.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국가는 1968.12.31. ◯◯◯ 등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나◯◯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당시 원고는 국가의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음) 1989.12.6. 재심대상판결 등을 취소하고 ◯◯◯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1990.6.26. 위 재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등기부당 소유 명의가 ◯◯◯ 등에게 이전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관리하다가 1976.2.1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아 1977.12.31. 해산등기를 마쳤는데, 그후 소외 ◯◯◯이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1982.5.27.까지 청산사무를 수행하다가 1997.6.16. ◯◯◯가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4) 원고는 1992년경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 등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가합◯◯)을 각 제기하여 국가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전득자 등에 대하여는 그들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여 1994.7.8.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에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지방법원 ◯◯가합◯◯)에서 쟁점 손해배상배상금의 지급의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 상고심을 거친 후 2001.7.11. 항소심(◯◯고등법원 ◯◯나◯◯)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하여 수행하였던 변호사 ◯◯◯이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가합◯◯ 보수금 등 사건에서, 2002.11.8. ◯◯◯과 사이에, 원고가 ◯◯◯에게 보수금 등으로 금 266,577,287원을 지급하되 ◯◯◯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의 배당액으로 확정된 금 201,902,953원을 수령하면 위 보수금 등 채무 중 나머지 금 64,674,334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무렵 ◯◯◯이

201,902,953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위 채무면제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7, 9, 1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해산한 날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고(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2항),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하며(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다만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환가를 위하여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참조).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때 탈루 등으로 과세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격 소멸의 마지막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산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청산시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자산의 보유기간 중의 가치증가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포착되지 아니한 이익이나 자산의 과소평가, 부채의 과대평가, 착오 등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되어야 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를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 등에 의하여 소득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해산등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실현되지 아니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이나 쟁점 손해배상금의 변제공탁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위한 청산절차에 따른 환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확정 당시인 200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면제 역시 해산에 따른 청산중에 성립된 채무로서 200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된 채무의 일부를 조정조서에 따라 면제받은 것이므로 면제받을 당시인 200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산등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된 2001 사업연도 및 이 사건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2002 사업연도에 각각 발생한 쟁점 손해배상금 및 채무면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체에 있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여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바(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갑 제14호증의 8,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 금 2,479,551,076원은 원고가 해산된 이래 2002년까지 발생한 채무의 합계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200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왕 같은 사정 아래서는 원고에게 그 채무가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내지 1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3의 가 기재만으로는 앞서 처분경위에서 인정한 손금 335,195,316원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의 채무 금 2,479,551,076원 전부가 2001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합병・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⑤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읭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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