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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0 2016고정9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8. 27. 강릉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 '에서, 피고인이 마치 의료 급여대상 자인 피해자 D(49 세, 남) 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무단으로 말하고 진료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 강릉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 '에서, 피고인이 마치 의료 급여대상 자인 피해자 D(49 세, 남) 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무단으로 말하고 진료 받았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8. 27부터 2015. 10. 1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 내과의원' 과, 강원도 강릉시 F에 있는 'G 약국 '에서, 피고인이 마치 의료 급여대상 자인 피해자 D(49 세, 남) 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 'E ’를 무단으로 말한 후 진료 받거나, 약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총액 381,490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범죄 일람표 연번 진료형태 진료 개시일 입 내원 일수 투약 일수 기관 부담금( 원) 의료 급여기관 명 1 외래 2015. 8. 27. 1 15,070 C 내과의원 2 처 방 2015. 8. 31. 30 120,150 G 약국 3 외래 2015. 10. 1. 1 12,870 C 내과의원 4 처 방 2015. 10. 1. 60 233,400 G 약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연간 급여 일수( 의료이용) 통보서, 건강 보험법 위반자 통보

1. 내사보고 (C 내과 CCTV 영상자료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점: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주민 등록법 위반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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