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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037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국민건강 보험법 벌칙 규정의 ‘ 보험 급여 ’를 축소해석할 이유가 없고,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병원 진료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신분 확인을 위하여 개인식별 또는 특정의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국민건강 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택일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주장의 당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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