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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에서 처남인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제시하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본인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800원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병원과 약국 등에서 총 50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42,39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지급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급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접수 창구에서 처남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기재하여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1. 경까지 병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에서 27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도 용자 D의 도용된 진료 내역

1. 건강보험 증( 주민등록번호) 도 용 관련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부정한 보험 급여 수령),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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