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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646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안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31.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안과의원에서, 2012. 7. 2. 경 서울 강서구 E, 2 층에 있는 F 내과의원에서, 2015. 7. 16.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각 D 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강보험 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피도 용 자용), D 개인 급여 내역, 각 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진료 내역 및 주민번호 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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