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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노88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3 내지 396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및 2의 가 죄- 각 4월, 판시 제 2의 나 죄- 징역 2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각 면소 부분 관련) 이 사건 각 사기죄,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 주민 등록법 위반죄는 모두 개개의 행위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들이 모두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 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397 내지 412, 539 내지 541번 부분을 각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9.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 원 심판 결의 사기 및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은 개개의 범죄행위마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당 심에서 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처단상 일죄 또는 포괄 일죄를 이루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공소 취소에 해당한다.

그런 데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255조 제 1 항), 이러한 공소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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