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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6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 업 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월별 자금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ㆍ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ㆍ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 위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로부터 ‘ 조합원 명부’, ‘ 조합 이사회 대의원 명부’, ‘ 도급공사 가 계약서’, ‘ 제 10차 대의원 회의록’, ‘2014 년도 사업비 예산안 총회 의결서’ 등에 대한 열람 ㆍ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확인 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확인 서에 대한 답변

1. E 구역 조합원 명부, E 구역 대의원 및 이사회 명부

1. 사업추진을 위한 2014년도 예산안, 제 10차 대의원회 의 사록

1. 임원 등기부 등본

1. 공사도 급가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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