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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48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경부터 인천 부평구 E 일대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 부평구 G, 2 층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H로부터 ‘ 설계 사무소 계약서’, ‘ 조합원 전화번호, 현 주소 포함된 명부’, ‘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서’, ‘ 조합 입출금 내역서( 통장 사본) 등 일체’, ‘ 정비업체 계약서’, ‘ 재무 재 표’, ‘ 조합과 체결된 모든 계약서’, ‘ 대의원 회의 목록( 이사회 회의 목록 포함) ’에 대하여 복사를 요청하는 F 구역 정비사업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열거된 요청 서류 중 ‘ 조합 입출금 내역서( 통장 사본) 등 일체 ’에 대하여 복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증, 영수증

1. 수사보고( 국토 교통부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서류 중 대부분의 서류를 제공하였고,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과 관련한 ‘ 통장 사본’ 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개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대신하여 조합의 ‘ 현금 출납장’ 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경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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