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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16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C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대구 남구 D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 조합원 명부 및 토지 소유자 명부( 주민등록번호 제외), 협력업체 계약서 및 자금집행 내역, 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의 총회, 이사회, 임원 속기록 사본, 회계감사 보고서 및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 영수증” 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 인은 위 내용 증명을 도달 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및 토지 소유자 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및 자료에 대한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실 조회 회보서 (가 립 회계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5. 9. 1. 법률 제 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늦게 나마

E의 요청 서류를 모두 등사해 준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등사를 요청한 서류가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법인에 맡겨 져 있어 E의 등사 요청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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