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5. 21: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양푼이 동태탕 식당 앞부터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6. 5. 2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장군상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를 맞은편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장군상 오거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여)의 F 액티언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5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