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광천오거리 쪽에서 단아래사거리 쪽으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방역이 진행 중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방역을 하며 서행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맞은편에 있던 G 철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와 라보롱카고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6,253,609원, G 철문을 수리비 1,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