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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3 2020고단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광천오거리 쪽에서 단아래사거리 쪽으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방역이 진행 중이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방역을 하며 서행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맞은편에 있던 G 철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와 라보롱카고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6,253,609원, G 철문을 수리비 1,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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